대부분의 차주님들께서는 신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에 대한 정보는 평소에 접할
수가 없어 어렵게 생각을 하시죠
폐차 절차와 현명하게 폐차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폐차의 종류
폐차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폐차/밀소 등록 절차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흔히 일반 폐차를 합니다.
2. 차령초과 말소 폐차
차량의 나이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폐차제도.
3. 조기폐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의
경유차량을 운행 가능한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차제도.
폐차 절차
자동차 폐차 절차는 우선
관허 자동차 폐차장 검색 ->
폐차 신청 -> 말소등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렴 후
신청하면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차장 검색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셔야 하고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일 경우만 필요)
필요합니다.
법인일 경우 추가로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폐차를 하고 난 후 꼭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하게 되며
자동차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상금
폐차장마다 폐차 보상금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
높은 금액을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으니 몇 군데만 알아보시는 게
시간 절약에 좋겠네요
경유차량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조기폐차
할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합니다
운행차량에 따라 보조금이
각각 다르게 지원되며
차종에 따라 100~600만 원까지
나온답니다
폐차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
2.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 말소를 할 수 없음
3.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대행 비용 소유자 부담)
4. 무단방치 금지
5. 폐차 거부 대상 차량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말소등록
2. 보험료의 환금 및 승계
3. 자동차세 납부
4. 말소등록 완료 확인
폐차 전, 폐차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꼭 숙지하셨다가 현명하게
폐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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