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전 면허증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외국여행 시 여행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가맹국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 가능한 차종은 소지한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로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정됩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정장은 국외 출국
예정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며,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가능한 국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17개소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운전면허증만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 불가할 시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준비물은 여권 원본 및 사본,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이즈 컬러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우리나라 면쳐 증과 여권을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해당국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
하예 운전해야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1년 이상 장기간 체류 시
외국에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 자주 해외에 방문해 1년에
한 번씩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
면허정보와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와 위 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포함됩니다
발급 비용은 10,000원 이면
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기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같이
여권용 사진 1장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현재 33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사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출국 전 해당국 한국 대사관을
통해 사용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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