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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운전면허 갱신방법 (적성검사)

by 화가이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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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갱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적 성 검 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성검사 / 면허 갱신

주기,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2종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 8,000원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5년 이후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온라인 운전면허증 발급

예약접수 방법

 

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출처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발급

밑에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면허증 재발급

선택

출처 : 도로교통공단

 

출처 : 도로교통공단

예약날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인적사항을 넣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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