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갱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적 성 검 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성검사 / 면허 갱신
주기,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2종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 8,000원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5년 이후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온라인 운전면허증 발급
예약접수 방법
운전면허증 발급
밑에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면허증 재발급
선택
예약날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을 넣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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