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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수수료, 검사주기)

by Goosuk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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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들께서는 어떻게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할지 모를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하는 법과 정기검사

시 알아두면 좋은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하는 이유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행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도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주기

 

일반 승용 자동차 

2년(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차

1년(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는 어디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지정 정비 사업자로 지정된 정비소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장소를 찾아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전화 예약 가능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tsa.or.kr/main.do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꼭 예약을 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자동차 정기검사

온라인 예약 방법

 

 

1. 좌측 하단 자동차 검사 예약 클릭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2. 검사 예약 항목 선택, 검사 예약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3. 차량번호, 인적사항 등록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4. 예약정보 입력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5. 예약 장소 지정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6. 예약 날짜 지정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7. 결제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 구비서류 / 과태료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

 

구비서류

신규 검사 시 

신규 검사 신청서, 출처 증명 서류

(수입신고서 or 자기 인증 면제 확인서,

말소 사실 증명서) 자기 인증면제

대상 차량의 한함, 제원표

 

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 이내로 받으셔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되며 115일 이상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중한

내 차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 여러분과 내 가족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fullaccelnoback.tistory.com/22

 

운전면허 갱신방법 (적성검사)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갱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적 성 검 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

fullaccelnobac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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